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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필기평가관련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신청서

등록일 2022-05-09 작성자 김재혁 조회수 2686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시험시행 3일전 18:00까지

   학군단에 시험응시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신청기간: 5월11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반드시 학군단 담당자와 전화통화(053-850-5781~2)후 첨부파일

                 (자가격리자시험응시신청서, 유의사항/보호자준수사항 확인)

                 메일 제출

 

○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 신청서 접수 후, 본인이 직접 관할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승인(외출허가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