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필기평가관련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신청서
등록일 2022-05-09
작성자 김재혁
조회수 2686
- 첨부파일자가격리대상자의보호자준수사항.pdf
- 첨부파일자가격리자상수험자외출시유의사항.pdf
- 첨부파일자가격리자시험응시신청서.pdf
○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시험시행 3일전 18:00까지
학군단에 시험응시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신청기간: 5월11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반드시 학군단 담당자와 전화통화(053-850-5781~2)후 첨부파일
(자가격리자시험응시신청서, 유의사항/보호자준수사항 확인)
메일 제출
○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 신청서 접수 후, 본인이 직접 관할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승인(외출허가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