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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사관 합격자(학군예비후보생) 무단 휴학시 불합격 처리 안내

등록일 2017-09-12 작성자 김재혁 조회수 2806

<학군사관 합격자(학군예비후보생) 휴학시 불합격 처리 안내>


1.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요강 13페이지 : 무단휴학시 불합격처리/합격취소 가능

2. 학생군사학교 예규(180) 13조 9항에 명시된 휴학사유에 해당하면 휴학심의를 휴학 여부 결정

3. 심의 결과에 따라 정상 휴학조치시 1년 단위로만 가능 입단후 추가 휴학은 불가

4. 단, 현재 2학년 인원은 휴학 불가, 반드시 기초군사훈련종료후 휴학 가능


문의전화 : 850-5781~3